(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씨엔에스, GS네오텍,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씨엔에스(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IDC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GS네오텍, 지멘스와 사전에 짜고 이들 회사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LG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를 대신해 제안서를 작성해 줬고,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도 대신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입찰은 3곳 이상 참가해야 진행될 수 있었기에 두 곳을 들러리로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LG씨엔에스는 31억3천100만원에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이 회사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공사를 낙찰받으면 공사 물량 중 15억원어치를 하도급 주기로 약속했지만, 공사 수주액이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이유로 실제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은 담합을 주도한 LG씨엔에스에 7천500만원, 들러리로 가담한 GS네오텍과 지멘스에는 각 3천7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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