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등 제출 위반 7곳에 과징금·과태료

입력 2019-09-25 21:07  

증권신고서 등 제출 위반 7곳에 과징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사 정우신약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우신약은 2017년 1월 전환사채권을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럭슬[033600]과 엔시트론[101400]에는 각각 1천680만원과 87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 비상장사 제이앤드(2천520만원), 세왕(1천250만원), 끄렘드라끄렘(875만원), 루트락(875만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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