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프랑스서 뉴스 제목만 노출"…언론사에 사용료 지급 거부

입력 2019-09-25 22:52  

구글 "프랑스서 뉴스 제목만 노출"…언론사에 사용료 지급 거부
EU 새 저작권법 채택으로 업계와 협상했으나 합의 불발…제목과 링크만 노출키로
佛 정치권·미디어업계 "구글이 사용료 안 내려고 법 우회…무책임한 처사"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구글(Google)이 프랑스에서 검색엔진과 구글뉴스를 통해 검색되는 언론사 기사들을 제목만 노출하기로 했다.
섬네일의 사진과 기사의 앞 문장 일부가 함께 노출되는 방식을 버리고 제목만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프랑스에서는 구글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이렇게 결정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구글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검색엔진과 구글뉴스로 노출되는 뉴스의 전달 방식을 제목과 해당 언론사로의 링크만 노출하는 형식으로 10월 말부터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새 방식은 구글 검색엔진과 구글뉴스 등 뉴스 검색과 관련된 구글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된다.
이는 유럽연합(EU)의 새 저작권 규약에 따라 뉴스 노출 방식을 놓고 프랑스의 미디어 업계와의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26일 구글 등에 검색 결과에 포함된 뉴스 콘텐츠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그 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IT 대기업들이 이용자들에게 뉴스를 보여줄 때 그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사의 제목만 노출할 경우 언론사에 돈을 지불하지 않도록 조정됐고, 또한 언론사가 구글에 무료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만 구글은 제목 외의 기사 본문과 사진까지 노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 EU의 신(新)저작권법이 가장 먼저 발효되는 프랑스에서 언론사들과 뉴스 노출 방식과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무료로 콘텐츠 노출을 요구하는 구글과, 추가 사용료를 받으려는 미디어 업계와의 협상은 결국 타결되지 못했고, 구글은 '제목만 노출' 방식으로 전격 전환키로 했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구글의 미디어 담당 부사장 리처드 징그러스는 구글은 이미 네티즌을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언론사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뉴스 콘텐츠의 일부를 노출하는 것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구글 집계에 따르면, 유럽에서 한 달간 구글을 통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건수는 80억건에 달한다.
하지만 프랑스 정치권과 미디어업계에선 구글이 언론사에 사용료를 주지 않으려고 뉴스 노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회당(중도좌파) 소속인 다비드 아술린 상원의원은 구글의 방침에 대해 "무책임한 전쟁 선언"이라면서 "공익과 미디어,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줘야 할 인터넷업계 거물에게 기대되는 윤리와 신뢰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르 몽드에 "구글은 막대한 수익을 전문적인 정보의 생산을 지원하는데 지불해야 한다. 지금 인터넷에 아무 정보나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으냐"면서 "구글은 법을 우회하면서 프랑스에 '우리가 국가들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뉴스정보제공자연합의 부회장인 르피가로 그룹의 마크 페이예 이사는 "구글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우회한 것이다. 이런 행동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나"라면서 구글이 프랑스 미디어업계와 제대로 협상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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