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교육 과정 중 일부 과목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승인받아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26일 밝혔다. 과목은 자본시장법Ⅰ·Ⅱ,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이다. 변호사가 이 과정을 수료하면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교육 기간은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수강 신청은 내달 6일까지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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