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개젓 136건 중 44건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입력 2019-09-27 06:00  

식약처, 조개젓 136건 중 44건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국산 30건·중국산 14건…"미검출 제품 유통·판매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www.foodsafetykorea.kr) 내 '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사는 앞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 원인이 '조개젓'으로 지목되면서 시행됐다. 질본은 당시 조개젓 섭취와 유통 중단을 권고했다.
국내 유통 조개젓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30일부터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은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해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입검사는 검출 이력이 있는 제조사 제품의 경우 수입할 때마다, 그 외 중국산 제조회사에 대해서는 제품마다 3회씩 이뤄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질본은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구입해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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