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등이다.
이 기간에는 육상 단속 전담반 10개 팀도 구성돼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지에서 불법 유통·판매행위도 단속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