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30일부터 탈퇴 조합원들에 환급 절차 안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탈퇴한 조합원들이 주소지 이전 등으로 찾아가지 못한 상호금융권 출자금·배당금이 아직도 1천600억원 가까이 쌓인 가운데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이달 말부터 새 주소로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30일부터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환급 절차를 알릴 계획이다.
주소지가 바뀐 탈퇴 조합원들은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올해 8월 말 현재 탈퇴 조합원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규모는 총 1천597억원(계좌 1천276만개)에 달한다. 계좌당 1만3천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를 통해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탈퇴 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했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중앙회에서 해당 정보를 받아 탈퇴 조합원에게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차례로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으면 전국에 있는 같은 업권의 조합을 찾아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신 몫의 출자금과 배당금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어카운트 인포'(www.accountinfo.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미환급금을 본인의 계좌(전 금융권)로 이체할 수도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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