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세무조사 222건, 총 2조417억원 추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가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세금추징액은 1천78억원에 달했다.
세무조사 한 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43억1천만원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2년(596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3년 2천304억원, 2014년 4천885억원, 2015년 2천127억원, 2016년 5천65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17년 1천302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더욱 축소됐다.
이 기간 세무조사 건수는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2016년 24건, 2017년 30건 등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탈루 등으로 적발된 공공기관 추징세액이 1천억원대로 줄어든 시점과 일치한다.
최근 10년(2009~2018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22건이었으며, 추징세액은 모두 2조417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년에 22건의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가 있었으며, 건당 92억8천만원씩 한해 2천41억7천만원의 추징세액이 징수됐다.
공공기관은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 검증을 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추경호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공공기관이 세금 포탈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경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2009~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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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합계 │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
│ │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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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 222│ 10│ 25│ 22│ 15│ 21│ 23│ 27│ 24│ 30│ 25│
│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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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세│20,417│ 469│1,53│1,05│ 596│2,30│4,88│2,12│5,06│1,30│1,07│
│액(억 │ ││ 4│ 7││ 4│ 5│ 7│ 5│ 2│ 8│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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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추경호 의원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대상.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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