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바람 부니 구제역·AI 위험…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입력 2019-09-30 11:00  

찬 바람 부니 구제역·AI 위험…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구제역 항체검사 확대·신형 진단키트 보급…AI 항원 검출 실시간 공유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찬 바람이 불면서 주로 겨울철에 발병하는 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구제역과 AI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을 막고자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1월과 내년 4월 연 2회 일제 접종을 벌인다. 사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돼지는 과거 발생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보강 접종을 진행한다.
백신 접종 후에는 소·돼지를 대상으로 백신 항체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백신 비축량을 2개월분에서 3∼4개월분까지 늘린다.
특히 구제역 감염 여부만 가리는 것을 넘어 혈청형까지 감별 가능한 신형 진단키트를 700에서 1천500개로 현장 공급을 늘린다.
겨울철마다 축산 농가를 괴롭히던 AI의 경우, 지난 겨울에는 한 건도 고병원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겨울도 고병원성 발생을 막고자 철새 예찰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철새 정보망을 구축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철새정보 알림시스템을 운영해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가금 농가 등에 보내주는 등 철새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 즉시 해당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검출 지점 반경 10㎞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한다. 이후 21일간 예찰과 이동제한 등을 펼쳐 농가 유입을 막는다.
농식품부는 국내 가금 농가 4천843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카드를 마련해 농가별 취약요소와 현장 점검 결과를 벌인다.
방역 취약농가 473곳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매달 한차례 점검 등 별도 관리에 나선다.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에는 진출입로에 통제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만일 가금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전국 일시이동중지, 반경 3㎞ 예방적 살처분,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는 울타리·그물망 등 방역 시설과 소독설비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해야 한다"며 "출입 인원과 차량을 통제하고, 농가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는 등 철저한 소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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