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서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 검출

입력 2019-10-01 12:00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서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 검출
소비자원, 시중 유통 23개 비눗방울 장난감 안전성 조사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23개 중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13.0%)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은 최소 0.65㎎/㎏에서 최대 3.23㎎/㎏ 검출됐다.
특히 CMIT와 MIT는 최근 국내에서 1천4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며 큰 사회 문제화됐던 가습기살균제의 원료 성분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천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천800CFU/㎖∼최대 33만CFU/㎖)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천200배(최소 5천600CFU/㎖∼최대 32만CFU/㎖)나 초과해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30.4%)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중 1개 제품(4.3%)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혹은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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