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카디프시티, 낭트에 살라 이적료 중 78억원 지급해야"

입력 2019-10-01 01:39  

FIFA "카디프시티, 낭트에 살라 이적료 중 78억원 지급해야"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국제축구연맹(FIFA)은 30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카디프시티가 사고로 숨진 축구 선수 에밀리아노 살라의 전 소속팀에 600만 유로(약 78억6천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dpa 통신에 따르면 FIFA는 "이 금액은 올해 1월 19일 살라를 낭트에서 카디프시티로 이적하기 위해 당사자 간 체결된 계약의 첫 번째 분할금"이라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낭트에서 뛰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살라는 새로 계약한 카디프시티에 합류하기 위해 올해 초 경비행기로 이동하다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후 낭트는 살라의 이적 계약이 이미 완료된 만큼 카디프시티에 총 이적료 1천700만 유로(약 222억6천만원) 가운데 1차분인 600만 유로를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카디프시티는 살라가 숨졌을 당시에는 소속팀 선수가 아니었다면서 계약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해 살라의 이적료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다.
카디프시티는 FIFA 결정에 불복할 경우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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