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항소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한 변호사는 가쓰마타 쓰네히사(勝?恒久) 전 회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주의 의무나 결과 회피 의무라는 중대한 논점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고 항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을 이대로 확정하는 것은 정의에 현저하게 반한다"고 논평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와 관련해 옛 경영진의 형사 책임을 묻는 이 재판에서는 원전 사고를 일으킬만한 거대한 쓰나미(지진 해일)를 사전에 예상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쓰나미가 예상을 훨씬 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거대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옛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옛 경영진에 대해 2013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들은 검찰심사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기소됐다.
검찰심사회는 20세 이상 일본인 유권자로 구성된 심사원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한국의 재정신청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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