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양극화…"없는 사람 덜 받고, 있는 사람 더 받고"

입력 2019-10-02 10:05  

국민연금 양극화…"없는 사람 덜 받고, 있는 사람 더 받고"
조기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절반층서 가장 많이 신청
연기 노령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에서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을 앞당겨 쓰는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와 경제적인 여유로 연금수령을 미루는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동시에 늘면서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구간별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48만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60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도 2015년 7천800명에서 2019년 6월 현재 3만6천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두 연금의 양극화 현상은 수급자 수 자체가 늘어난 데서 뿐 아니라 소득 구간별 수급자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들(월 100만~150만원)이 전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25%를 차지하며 매년 가장 많았다.
반대로 연기 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수급자 수가 적었고 가입자 평균소득의 두배 이상 되는 고소득자들(월 400만원 이상)이 전체 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37%에 달하며 가장 많이 받아왔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 1~5년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노후세대의 소득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애초 받을 나이보다 미리 받는 대신에 1년에 6%씩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 불린다.
이에 반해 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동안 연금수급을 미룰 수 있으며 받는 시기를 뒤로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씩 국민연금액이 더해져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저소득자들은 덜 받는 국민연금을 선택하고, 고소득자들 더 받는 국민연금을 고르면서 국민연금의 양극화 현상이 매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조기 퇴직자 증가·평균수명 연장이 불러온 현상으로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 구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2015│ 2016 │ 2017 │ 2018 │ 2019.6. │
├─────────┼──────┼────┼────┼────┼─────┤
│ B값 구간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인원수│
├─────────┼──────┼────┼────┼────┼─────┤
│계│ 480,343 │511,880 │543,547 │581,338 │ 604,373 │
├──┬──────┼──────┼────┼────┼────┼─────┤
│ 1 │ 50만원미만 │ 1,159│ 1,171 │ 1,163 │ 1,044 │ 967│
│││ (0.24) │ (0.23) │ (0.21) │ (0.18) │ (0.16) │
├──┼──────┼──────┼────┼────┼────┼─────┤
│ 2 │50만원이상~1│ 55,658 │ 57,227 │ 58,011 │ 56,511 │ 54,118 │
││ 00만원미만 │ (11.59) │(11.18) │(10.67) │ (9.72) │ (8.95) │
├──┼──────┼──────┼────┼────┼────┼─────┤
│ 3 │100만원이상~│ 122,196 │130,060 │138,443 │147,729 │ 151,899 │
││150만원미만 │ (25.44) │(25.41) │(25.47) │(25.41) │ (25.13) │
├──┼──────┼──────┼────┼────┼────┼─────┤
│ 4 │150만원이상~│ 68,511 │ 72,950 │ 78,406 │ 85,723 │ 91,122 │
││200만원미만 │ (14.26) │(14.25) │(14.42) │(14.75) │ (15.08) │
├──┼──────┼──────┼────┼────┼────┼─────┤
│ 5 │200만원이상~│ 47,813 │ 50,942 │ 53,918 │ 57,919 │ 60,305 │
││250만원미만 │ (9.95) │ (9.95) │ (9.92) │ (9.96) │ (9.98) │
├──┼──────┼──────┼────┼────┼────┼─────┤
│ 6 │250만원이상~│ 39,548 │ 42,220 │ 44,635 │ 47,507 │ 49,053 │
││300만원미만 │ (8.23) │ (8.25) │ (8.21) │ (8.17) │ (8.12) │
├──┼──────┼──────┼────┼────┼────┼─────┤
│ 7 │300만원이상~│ 35,251 │ 37,638 │ 39,665 │ 41,722 │ 42,799 │
││350만원미만 │ (7.34) │ (7.35) │ (7.30) │ (7.18) │ (7.08) │
├──┼──────┼──────┼────┼────┼────┼─────┤
│ 8 │350만원이상~│ 36,652 │ 39,521 │ 41,565 │ 43,076 │ 43,804 │
││400만원미만 │ (7.63) │ (7.72) │ (7.65) │ (7.41) │ (7.25) │
├──┼──────┼──────┼────┼────┼────┼─────┤
│ 9 │400만원이상 │ 73,555 │ 80,151 │ 87,741 │100,107 │ 110,306 │
│││ (15.31) │(15.66) │(16.14) │(17.22) │ (18.25) │
└──┴──────┴──────┴────┴────┴────┴─────┘
*자료: 국민연금공단,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기준: 해당연도 말


[소득구간별 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2015│ 2016 │ 2017 │ 2018 │ 2019.6. │
├─────────┼──────┼────┼────┼────┼─────┤
│ B값 구간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인원수│
├─────────┼──────┼────┼────┼────┼─────┤
│계│ 7,789│ 12,944 │ 21,145 │ 29,473 │ 35,728 │
├──┬──────┼──────┼────┼────┼────┼─────┤
│ 1 │ 50만원미만 │ 7 │ 10 │ 19 │ 34 │42│
│││ (0.09) │ (0.08) │ (0.09) │ (0.12) │ (0.12) │
├──┼──────┼──────┼────┼────┼────┼─────┤
│ 2 │50만원이상~1│161 │ 336 │ 627 │ 868 │ 978│
││ 00만원미만 │ (2.07) │ (2.60) │ (2.97) │ (2.95) │ (2.74) │
├──┼──────┼──────┼────┼────┼────┼─────┤
│ 3 │100만원이상~│564 │ 1,069 │ 2,088 │ 3,155 │ 3,746 │
││150만원미만 │ (7.24) │ (8.26) │ (9.87) │(10.70) │ (10.48) │
├──┼──────┼──────┼────┼────┼────┼─────┤
│ 4 │150만원이상~│616 │ 1,055 │ 1,925 │ 2,930 │ 3,593 │
││200만원미만 │ (7.91) │ (8.15) │ (9.10) │ (9.94) │ (10.06) │
├──┼──────┼──────┼────┼────┼────┼─────┤
│ 5 │200만원이상~│759 │ 1,280 │ 2,073 │ 2,899 │ 3,450 │
││250만원미만 │ (9.74) │ (9.89) │ (9.80) │ (9.84) │ (9.66) │
├──┼──────┼──────┼────┼────┼────┼─────┤
│ 6 │250만원이상~│873 │ 1,473 │ 2,292 │ 2,999 │ 3,560 │
││300만원미만 │ (11.21) │(11.38) │(10.84) │(10.18) │ (9.96) │
├──┼──────┼──────┼────┼────┼────┼─────┤
││300만원이상~│865 │ 1,421 │ 2,282 │ 2,991 │ 3,562 │
││350만원미만 │ (11.11) │(10.98) │(10.79) │(10.15) │ (9.97) │
│ 7 ││││││ │
├──┼──────┼──────┼────┼────┼────┼─────┤
│ 8 │350만원이상~│892 │ 1,449 │ 2,272 │ 3,019 │ 3,539 │
││400만원미만 │ (11.45) │(11.19) │(10.74) │(10.24) │ (9.91) │
├──┼──────┼──────┼────┼────┼────┼─────┤
│ 9 │400만원이상 │ 3,052│ 4,851 │ 7,567 │ 10,578 │ 13,258 │
│││ (39.18) │(37.48) │(35.79) │(35.89) │ (37.11) │
└──┴──────┴──────┴────┴────┴────┴─────┘
*자료: 국민연금공단, 김상희 의원실 재구성
**기준: 해당연도 말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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