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유입됐거나 유전자 변형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체 가운데 해양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앞으로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현재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로는 대서양이 원산지인 유령멍게 1종이 지정돼 있다. 유령멍게는 양식장 시설이나 선박 아래 등에 살며 양식종의 성장을 방해한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바닷물 온도 상승과 양식어류 수입 확대 등으로 외래 해양생물 유입이 늘어나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해양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의 세부 기준·방법과 지정 철자 등이 담겼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