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현황 놓고 통신사-CP 정반대 주장…논의 평행선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 "통신사, 국내 CP 역차별…공정 경쟁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홍지인 기자 = 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현황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온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사이에 망 사용료 공방이 계속돼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CP 측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한 CP가 지난해 주요 통신사에 낸 망 비용(Gbps 당 이용단가 기준)이 2016년보다 2.4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도 올해 망 비용 부담이 2016년 대비 40% 증가했다.
상호접속 고시 개정안이 적용된 2016년을 기점으로 망 이용료가 크게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ISP 측은 망 이용료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며 정반대 주장을 폈다.
통신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A사의 망 이용 단가는 2015년을 기준(100)으로 2018년에는 81.30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B사는 87.52로, C사는 99.51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주요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주요 CP 10여개사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인터넷 전용 회선 요금과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이용요금 중 월간 네트워크 비용을 연동용량으로 나눠 산출한 수치다.
이처럼 양측이 정반대 주장을 펴자 노 위원장은 '망 이용실태 공개 의무화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 주요 현황·상호접속망 용량·접속방식별 트래픽 양 등과 망 이용료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1조2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ISP와 CP 간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노 위원장은 "국내 통신사가 유튜브 등 해외 CP에는 사실상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제공하고 망 사용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지만, 국내 CP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망 이용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플레이 박태훈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7차까지 논의했는데 CP는 망 비용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고 통신사는 내려간다고 해서 진실게임같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통신사 제출 자료는 상위 10개 회사만 조사한 것으로 알지만, CP 입장에서는 수십 수백개를 조사해도 망 단가가 내려갔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며 "통신사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검증한다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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