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태료 25만원에 불과, 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행금지구역인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올해 비행체(드론) 출몰이 10회 발견되는 등 원전 인근의 불법 드론 비행이 지난 5년간 모두 13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2016년 1회, 2017년 2회였으나 올해 10건으로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고리원전 인근으로 모두 6회 적발됐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린 조종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사람들에 대한 처분은 지금까지 최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상민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인근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불법 비행 드론의 조속한 색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태료가 낮아 불법 드론 비행이 적발되더라도 재발 위험성이 있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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