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3개월 지난 서울·경기 온라인사업자에 저리 대출"

입력 2019-10-07 14:00  

"개업 3개월 지난 서울·경기 온라인사업자에 저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개업한 지 3개월이 지난 영세 온라인 사업자라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2% 중반대 금리 보증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보증 대출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기준만 맞는다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추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또 향후 4년간 근거리 무선통신(NFC) 단말기, QR(퀵 리스폰스) 리더기 등 신결제 기기 22만4천대와 키오스크 약 1천800개를 보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를 통해 카드 매출 대금을 받다 보면 길게는 15일까지도 걸린다"며 "이 때문에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많아 카드사들이 기존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바탕으로 저리의 특별보증 대출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운데 영세성과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정한 뒤 올해 12월부터 결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다음은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상품 관련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의 주요 문답 정리.

-- 일반적인 보증부 대출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 출시하는 특별 보증 대출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이번 대출의 금리는 2.5% 내외다. 통상 2.95∼3.98%인 일반 보증 대출상품보다 낮다. 보증 비율도 일반보증(85%)보다 10∼15%포인트 높은 95∼100%다. 또 다른 사업자 대상 상품보다 심사 요건을 완화해 원활한 보증 공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 창업 이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
▲ 개업 후 3개월이 지난 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업력이 짧아 세무서에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 증빙 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 기업이 성장하면 이용할 수 없는 건가.
▲ 3년 이상의 장기 사업자로서 (대출 한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2천500만원까지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별도 심사를 거쳐 한도 우대가 가능하다.
-- 온라인 기업은 모두 이용할 수 있나.
▲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갖춘 온라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로서 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받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사업자는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을 통한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PG로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쇼핑몰 등의 하위 사업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용할 수 없다.
-- 보증 대출을 이미 이용하고 있어도 또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 기존에 보증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추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1∼8등급이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파산·회생·신용회복 절차에 있거나 연체, 체납 등 신용 상태 악화가 이어진 경우 불가피하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신청인이 대출받을 금융회사 지점 날인 있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거주지),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최근 1년 이내 거주지 이전 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부가가치세 신고 자려, 지방세 완납 증명, 국세 납부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하다. 법인 기업이면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 주주 명부 사본, 정관 사본 등 필요하다.
-- 금융 지원은 서울·경기 지역만 먼저 한다고 했는데, 지역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
▲ PG 하위 온라인 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70만 곳 정도 되는데 서울·경기가 60% 정도를 차지한다. 더구나 PG 하위 온라인 사업자는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서울·경기에서 먼저 사업을 하고, 이후 사업 성과나 추이를 보면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경기 다음에는 어느 지역부터 확대하는 건가.
▲ 다음 지역을 선별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사업 성과를 보면서 검토하겠다.
-- 근거리 무선통신(NFC), QR(퀵 리스폰스) 코드를 활용한 결제 수단과 키오스크를 구축하려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데, 고령층이나 영세 상인은 결제 단말기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말기 보급 방안이 있나.
▲ 일차적인 기준이 필요성과 요긴함인 만큼 영세성이나 지원 필요성 등 기준에 맞춰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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