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대표)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및 2019년 공공분양아파트 발코니 확장 선택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급된 8개 단지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아파트 6천168가구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계약됐다.
또 이들 단지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발코니 확장 면적으로 나눠 평당가를 계산한 결과 시흥은계 S4블록 전용면적 51㎡가 3.3㎡당 52만6천199원으로 가장 낮았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위례신도시 A3-3b블록으로, 전용 55㎡A형과 55㎡A-1형이 3.3㎡당 232만6천408원이었다.
이처럼 공공분양 아파트 간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이 최대 4.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화성동탄2 A85블록의 경우 전용 84㎡A형은 3.3㎡당 76만7천336원이었지만, 전용 74㎡B형은 3.3㎡당 146만9천779원으로 약 1.9배였다.
위례 A3-3b블록은 전용 55㎡A형과 55㎡B형의 3.3㎡당 확장 비용이 각각 232만6천408만원과 120만2천723원으로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끼리도 1.9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례, 양원, 하남감일 등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어 인기가 높은 지역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120만∼232만원으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다 보니 발코니 확장 비용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발코니 확장은 계약 선택사항이지만, 계약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용이 많이 들고 결로·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져 비확장 수요가 극히 적다.
또 최근 주택 수요 트렌드에 따라 발코니 비확장 가구의 분양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필수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 의원은 "분양가는 그나마 심사를 받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LH나 건설사들이 정하는 대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적정한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분양단지와 공급형별에 따라 발코니 확장 면적, 용도 변경에 필요한 골조·마감 공사, 가구 등의 차이로 확장금액의 차이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팸플릿에 발코니 전체면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발코니 확장면적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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