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한도 폐지…환수액의 30% 신고자에 지급

입력 2019-10-08 10:00  

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한도 폐지…환수액의 30% 신고자에 지급
고의·거짓 부정수급자 즉시 고발·수사의뢰…모든 국고보조사업 배제
1∼7월 부정수급 1천854억 적발…환수액 647억원, 작년 1년치 대비 67%↑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한다.
특별사법경찰과 시·도 현장책임관 도입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을 하고, 고의 거짓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즉각 고발·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기조 속에 예산이 부정하게 의도치 않는 곳에 쓰이는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부정수급 적발 확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시도별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고의나 거짓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를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고 보조사업 시공 납품 계약업체가 부정수급에 공모한 경우 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사업에서 부정수급 제재 부가금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통일하고,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일괄 정비하는 등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또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결정 시점은 기존 법원 판결 시에서 검찰 기소 시까지로 앞당기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재산조사도 금융재산까지 확대해 환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자격자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처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 운영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해 1천854억원을 적발,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올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은 지난해 전체 환수액 388억원보다 67%(259억원) 폭증했다.
분야별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은 고용 368억원(61.2%), 복지 148억원(24.6%), 산업 53억원(8.8%), 농림수산 16억원(2.7%) 순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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