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정책심의회,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 승인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도가 마련한 '2019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이 8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가 14곳 늘어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 면적의 최대 10배 안에서 산업단지 계획을 세우고, 국토부와 협의·확정한 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산업단지 지정계획상 산업단지는 기존 91개(산업시설용지면적 30.17㎢)에서 105개(35.21㎢)로 14개(5.04㎢) 늘었다.
추가된 산업단지(산단)를 지역별로 보면 충북의 경우 청주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등 3개(지정면적 348만2천㎡·산업용지면적 221만9천㎡)가 새로 포함됐다. 청주하이테크산단에는 신재생산업, 동력기반산업 등이 집중적으로 유치된다.
충남에는 전기·전자·기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등 2개(185만3천㎡·129만6천㎡)가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스마트e일반산단 등 5개(40만9천㎡·30만7천㎡)가, 전남에는 화순생물의약제2산단 등 2개(63만3천㎡·41만5천㎡)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남은 제2김해테크노밸리일반산단 등 2개(122만3천㎡·80만8천㎡)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영상 등의 산업을 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안)을 10일 시·도에 통보하면,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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