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진칼[180640]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자사의 전·현직 이사 5인을 상대로 차입금 증액과 관련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지난 7일 확인했다고 8일 공시했다.
소송 청구 내용은 피고인 한진칼의 전·현직 이사들이 한진칼에 2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회사 측이 이 소송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공시 내용은 한진칼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단기차입금 1천600억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스홀딩스를 운영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사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천600억원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 비용 등 손해를 끼쳤다며 조원태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달 16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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