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 "국민정서 고려해 통관 금지 유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2016년 이후 267개가 수입 신고됐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허용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리얼돌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3일 대법원 판결 이후 8월 31일까지 111개의 리얼돌이 수입 신고됐다.
올해 1월부터 6월 13일까지 수입 신고가 29건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수입 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6월 13일 리얼돌 수입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한 제품은 재판에서 이긴 수입사의 리얼돌 1개밖에 없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일본산으로 84만7천엔, 한화 약 1천만원에 수입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총 267개로, 판결을 통해 통관된 1개를 제외한 266개는 통관이 불허됐다.
수입 신고된 리얼돌은 2016년과 2017년 각 13개에서 작년 101개로 대폭 늘어난 바 있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리얼돌의 모양이 제각기라 수입 업체가 세관을 통과하려면 각자 법원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 왔으나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신속히 관련 부처 협의 하에 규제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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