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패소 카운티 명성에 폐해…대통령 포고령은 불법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 데이비드 브리오네스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국방부의 건설예산을 전용해 미 남쪽 멕시코와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방예산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장벽 프로젝트에 전용하겠다는 대통령의 포고령은 불법적"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배치된다.
브리오네스 판사는 "법원은 정부가 여러 자원을 동원해 엘패소 카운티와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이 엘패소 카운티의 명성에 해가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계획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등에서 제기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판단이다.
국경장벽 건설 반대 단체를 대리하는 스튜어트 거슨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엘패소 카운티는 대통령이 이민정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용한 언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 등에서 엘패소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소굴 등으로 언급하면서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활동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일부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 판단돼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맞섰다.
oakchu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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