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 등에 걸려 사망·중상…신호위반 전동킥보드에 보행자 숨지기도
경찰청, 국토부에 "성능기준 보완" 요청…안호영 의원 "이용자 교육 등 대책필요"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전동휠·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이 늘면서 관련 인명 교통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고르지 않은 노면에서 전동킥보드 등이 넘어져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관련 성능기준 보완'을 요청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찰청은 2017∼2018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교통사고 통계와 함께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정부 안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안전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년간 경찰청에 정식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사망 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이 전도(轉倒·넘어짐)돼 목숨을 잃는 경우(5건)가 가장 많았다. 넘어진 이유는 울퉁불퉁한 길, 하수구 구멍, 과속방지턱 등 장애물이나 미숙한 운전 때문이었다.
술 취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해 차량과 부딪힌 뒤 사망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지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진 경우도 있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도 발생했다.
전치 3주 이상의 중상 사고 110건 중 가장 흔한 것은 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부딪힌 경우(59건)였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길 건너던 사람을 치는 등 인명 사고를 낸 경우(30건), 전도를 비롯해 다른 차나 사람과 관계없이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으로 벌어진 사고(21건)가 뒤를 이었다.
경찰청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의 특징 몇 가지를 꼽았다.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 사고의 비율이 14.3%(사망사고 중 62.5%·중상사고 중 19.1%·경상사고 중 6.4%)로, 이륜차(10.5%)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오토바이·11.6%)보다 높을 뿐 아니라 자전거(4.9%)의 3배에 이른다.
이런 단독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운전미숙 또는 과속방지턱·불량 노면이었고, 사망 사고의 경우 머리를 다쳐 귀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토부에 "고르지 않은 노면을 고려한 주행 안전기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한 손잡이, 바퀴 크기, 제동 성능 등이 기준으로 명시돼야 한다는 뜻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는 경찰청 의견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구 착용 등에 대한 이용자 교육에 나서는 등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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