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중 15.4%가 감액 대상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205만9천643명이며, 이 중에서 31만8천186명(15.4%)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수급자는 기초연금 도입 때인 2014년 16만9천29명(12.8%)에서 2015년 20만5천873명(14.3%), 2016년 24만5천396명(15.9%), 2017년 33만408명(18.9%), 2018년 28만2천957명(14.5%) 등으로 증가추세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연계 감액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9년 6월 205만9천643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될 때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의 150%를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액이 감액된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더 늘고, 가입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와 감액 액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연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는 만큼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 공적 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윤소하 의원은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7배에 달한다"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향후 공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감액하는 현재의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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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연계 감액 인원 (단위 :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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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초연금수급자 │국민연금 연계 감액자 │
││중 ├──────┬───────┬──────┤
││국민연금 수급자(│인원(B)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 기 │
││A) │(B/A 비율) │연금액의 │준연금액의 │
││││150% 초과~200%│200% 초과 │
││││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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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 │1,323,226 │169,029 (12.│81,031│87,998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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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 │1,444,286 │205,873 (14.│97,999│107,874 │
│││3) │ ││
├──────┼────────┼──────┼───────┼──────┤
│2016.12 │1,541,216 │245,396 (15.│115,631 │129,765 │
│││9) │ ││
├──────┼────────┼──────┼───────┼──────┤
│2017.12 │1,751,389 │330,408 (18.│151,980 │178,428 │
│││9) │ ││
├──────┼────────┼──────┼───────┼──────┤
│2018.12 │1,957,696 │282,957 (14.│131,980 │150,977 │
│││5) │ ││
├──────┼────────┼──────┼───────┼──────┤
│2019.06 │2,059,643 │318,186 (15.│146,402 │171,784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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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55.7% │88.2% │80.7% │95.2% │
│2019년 증가 │││ ││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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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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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현황 (단위 : 원, 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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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초연금│기초연금 기준 │ 기초연금 기준│기초연금 │기초연금 │
││ 기준연 │연금액의 │연금액의 │기준연금액│기준연금액│
││금액│150% 초과~200%│200% 초과~300%│의│의│
│││ 이하 │ 이하 │300% 초과~│400% 초과 │
│││ │ │400% 이하 │ │
││├───┬───┼───┬───┼──┬──┼──┬──┤
│││감액 │국민연│감액 │국민연│감액│국민│감액│국민│
│││평균 │금│평균 │금│평균│연금│평균│연금│
│││ │가입 │ │가입 ││가입││가입│
│││ │기간 │ │기간 ││ 기 ││ 기 │
│││ │평균 │ │평균 ││간 ││간 │
│││ │ │ │ ││ 평 ││평균│
│││ │ │ │ ││균 │││
├────┼────┼───┼───┼───┼───┼──┼──┼──┼──┤
│2014.12 │200,000 │34,115│11.9 │66,428│14.3 │88,1│16.9│100,│18.5│
│││ │ │ │ │05 ││358 ││
├────┼────┼───┼───┼───┼───┼──┼──┼──┼──┤
│2015.12 │202,600 │30,174│12.1 │64,807│14.6 │86,3│17.3│97,5│19.1│
│││ │ │ │ │76 ││53 ││
├────┼────┼───┼───┼───┼───┼──┼──┼──┼──┤
│2016.12 │204,010 │31,989│12.4 │67,380│14.9 │88,4│17.7│97,7│19.6│
│││ │ │ │ │13 ││29 ││
├────┼────┼───┼───┼───┼───┼──┼──┼──┼──┤
│2017.12 │206,050 │30,703│12.7 │67,907│15.3 │88,4│18.3│96,9│20.4│
│││ │ │ │ │67 ││61 ││
├────┼────┼───┼───┼───┼───┼──┼──┼──┼──┤
│2018.12 │250,000 │35,074│14.3 │76,497│17.2 │104,│20.0│117,│21.9│
│││ │ │ │ │024 ││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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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300,000 │35,170│14.4 │77,689│17.4 │105,│20.3│118,│22.3│
││(253.750│ │ │ │ │660 ││785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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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0,000 │1,055 │2.5 │11,261│3.1 │17,5│3.4 │18,4│3.8 │
│대비││ │ │ │ │55 ││27 ││
│2019년 ││ │ │ │ │││││
│증가액/ ││ │ │ │ │││││
│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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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 25만3750원, 소득 하위 20% 이하 30만 │
│원 기준(단독가구 기준)│
│(2019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소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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