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법원, 문화재보호단체가 제기한 대여금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르네상스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비트루비안 맨'(Uomo Vitruviano)이 예정대로 다음 주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다.
이탈리아 북동부의 베네토 지방행정법원은 16일(현지시간) 문화유산 보호 단체 '이탈리아 노스트라'가 낸 비트루비안 맨 대여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ANSA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이탈리아 노스트라는 해당 작품이 프랑스로 이동하는 도중 손상되기 쉽다며 대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8일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본안 소송에서는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의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며 "당국이 이동 중 작품 보호를 위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켈란젤로가 그린 '판테온의 붕괴' 등 과거 유명 작품의 대여 사례를 거론하며 작품 대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비트루비안 맨은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이 다빈치 사후 500주년을 기념해 이달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석달 간 마련한 특별 전시에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비트루비안 맨은 다빈치가 고대 로마의 건축가인 마르쿠스 비트루비우스 폴리오의 저서에서 영감을 얻어 그린 작품으로, 인간의 신체 속에 담긴 우주의 질서를 묘사했다.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앞서 이탈리아와 프랑스 문화부는 지난달 24일 양국의 우호·친선관계 강화 차원에서 르네상스 거장의 예술 작품 교류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이탈리아는 올해 다빈치 작품을, 프랑스는 내년에 라파엘로 산치오 작품을 각각 상대국에 대여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프랑스로부터 라파엘로 작품을 빌려 내년 3월 로마 퀴리날레 미술관에서 라파엘로 사후 500주년 기념 전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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