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토부·서울시·민주당과 협약…손보사·정비업계가 분쟁 조율
손보사가 정비내역 공개 후 정비 실시…차 소유주에도 정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손해보험사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협약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내역을 먼저 제공한 후 정비가 실시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도입돼 서울지역에서 1년간 시범 운영된다.
또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 부문이나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률 할증 등을 알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면서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도입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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