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정부, 혁신성장 방향과 달리 기업 규제·제재에 더 집중"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 개정시 규제 강화가 완화보다 2.5배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과 함께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개정된 공정위 하위법령의 규제·제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법령 개정은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 가운데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이다. 제재강화는 23건인데 제재완화는 0건이다.
규제완화 법령 대비 강화 법령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에서 지난해 5배로 올라갔다.
제재를 강화하는 하위법령 개정은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다.
규제강화 중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실체적 규제강화가 43.2%에 달했고 절차 규제강화는 55.6%였다.
한경연은 실체적 규제강화 사례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가중 수준을 최고 50%에서 80%로 올린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들었다. 이는 작년 7월 개정됐다.
집행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실체적 규제 비율이 50.8%로 높았다.
한경연은 혁신성장을 향한 정책 방향과 달리 경쟁당국이 하위법령 개정시 규제완화 법령을 줄이고 기업인 제재는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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