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를 알리는 행사를 계기로 약 55만명을 사면·복권한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位禮正殿の儀)에 맞춰 이달 22일 이처럼 대규모 사면·복권을 단행하기로 지난 18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소쿠이레이세이덴노기는 일왕의 즉위를 일본 안팎에 알리는 의식이다.
이번 결정의 수혜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다 복권되는 이들이다.
중병에 걸린 이들의 형 집행을 취소하는 등의 사면 조치는 개별 심사로 판단한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의 죄를 없애는 사면이나 형기를 줄이는 감형은 실시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경사를 맞이해 죄를 범한 자들의 개선갱생 의욕을 높여 사회 복귀를 촉진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배경을 설명했다.
복권 조치에 따라 의사 면허 등을 취소당한 이들이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공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된 이들도 권리를 회복하게 된다.
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2016년 10월 21일까지 벌금을 내고 이후 3년간 재범이 없는 이들이 복권 대상이다.
통상 벌금 납부 후 5년이 지나야 복권되는데 더 빨리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약 430명이 복권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부부가 결혼한 1993년에 이어 약 26년 만에 국가 경조사를 이유로 한 은사(恩赦)를 단행한다.
1990년 11월 아키히토(明仁) 당시 일왕의 즉위를 기념한 행사를 계기로 250만명을 사면한 것에 비하면 이번에는 그 규모가 줄었다.
대상자 수가 줄었지만,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사면·복권이 일왕의 국사(國事)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은사는 재판소(법원) 유죄 판결의 내용이나 효력을 내각의 결정으로 경감·소멸시키는 제도"라며 "삼권 분립의 원칙과 정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뿌리 깊다"고 논평했다.
이 신문은 "은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자의 지배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내각의 결정 과정이 보이지 않고 국민에 의한 체크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 "정치 은사"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며 "시대에 들어맞는 은사의 존재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냐"고 사설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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