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노딜' 교착국면서 '아킬레스건' 인권 매개로 北 압박 병행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 등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긴 하나, 시점상 '스톡홀름 노딜'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 등이 주목된다.
지난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결렬 당시 2주 내에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의 제안이 있었고 미국은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으나 19일로 '스톡홀름 노딜' 2주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 북미 간 재회 기미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를 통해 이러한 결정사항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인도적 지원이나 비(非)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다자 개발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측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이 이들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국 관리 및 고용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차원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도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메모는 이와 관련한 후속 행정절차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어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로 인한 실질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을 1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2003년부터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돼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인신매매 관련 지원금지 대상 재지정은 북한에 계속 협상 재개의 손짓을 하면서도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 등을 고리로 압박 행보를 병행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프로그램 '맞교환'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최우선으로 꼽는 안전보장에 대한 전향적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는 제재는 유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2019 회계연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을 당시 선전매체들을 통해 "미국은 참혹하고 끔찍한 자국의 인권실태나 관심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인신매매국'으로 걸고 들면서 대조선(대북) 압박 책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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