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회계법인 지정받은 회사 감사보수 3.5배로 늘어

입력 2019-10-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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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회계법인 지정받은 회사 감사보수 3.5배로 늘어
김정훈 의원 "주기적 지정, 복수로 지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2018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가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예컨대 A회사의 경우 2017년에는 자유선임으로 1천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의 감사보수는 2억3천만원으로 1,669.2%나 증가했다.
A사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천% 이상인 회사만 6곳에 달했다.

◇ 2017~2018 감사보수 상승률 상위 10사 현황
┌──┬──────────┬──────────┬──────┬─────┐
│구분│2017년 보수(자유선임│2018년 보수(지정감사│ 증가액 │ 증가율 │
││ ) │ ) ││ │
├──┼──────────┼──────────┼──────┼─────┤
│A사 │ 1,300만원│ 2억 3,000만원│ 2억 1,700만│ 1,669.2%│
││││ 원│ │
├──┼──────────┼──────────┼──────┼─────┤
│B사 │ 100만원│ 1,500만원│ 1,400만원│ 1,400.0%│
├──┼──────────┼──────────┼──────┼─────┤
│C사 │ 1,100만원│ 1억 6,000만원│ 1억 4,900만│ 1,354.5%│
││││ 원│ │
├──┼──────────┼──────────┼──────┼─────┤
│D사 │ 100만원│ 1,400만원│ 1,300만원│ 1,300.0%│
├──┼──────────┼──────────┼──────┼─────┤
│E사 │ 1,500만원│ 2억원│ 1억 8,500만│ 1,233.3%│
││││ 원│ │
├──┼──────────┼──────────┼──────┼─────┤
│F사 │ 2,000만원│ 2억 6,000만원│ 2억 4,000만│ 1,200.0%│
││││ 원│ │
├──┼──────────┼──────────┼──────┼─────┤
│G사 │ 4,500만원│ 4억 8,000만원│ 4억 3,500만│966.7%│
││││ 원│ │
├──┼──────────┼──────────┼──────┼─────┤
│H사 │ 150만원│ 1,500만원│ 1,350만원│900.0%│
├──┼──────────┼──────────┼──────┼─────┤
│I사 │ 800만원│ 8,000만원│ 7,200만원│900.0%│
├──┼──────────┼──────────┼──────┼─────┤
│J사 │ 700만원│ 6,900만원│ 6,200만원│885.7%│
└──┴──────────┴──────────┴──────┴─────┘

회계법인이 새로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여서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감사보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들이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줄어든 측면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수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지정 감사는 더욱 늘 전망이다.
금감원은 최근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김정훈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당초의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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