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연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약 6만가구에 배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천원이다.
연탄 사용 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당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해 이르면 2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이외 지역은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 시기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나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 033-902-65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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