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입력 2019-10-22 10:17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대한상의서 강연…"중소업체, 돌아올 몫 몰라 혁신 꺼리더라"
"자산 5조원 미만 기업도 부당지원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첫 강연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안산 반월·시화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를 언급하며 "부품업체 분들은 혁신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말했다.
혁신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이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가늠할 수 없다 보니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는 게 중소업체들의 하소연이었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란 다른 게 아닌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말한다"며 "그로 인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지적하면서 "일감을 빼앗기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차원의 혁신성장 지원이란 다른 게 아닌 공정한 시장경제와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법 집행 계획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요즘 공정위 사건을 보면 해외 기업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며 "국내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을 상대로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005930] 윤부근 부회장, 현대차[005380] 공영운 사장, 한화 금춘수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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