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법률검토·의료검증 의무화…'마구잡이' 특약 금지

입력 2019-10-22 14:00  

보험상품 법률검토·의료검증 의무화…'마구잡이' 특약 금지
"암보험에 왜 골절진단비까지?"…본질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 금지
가입률 10% 미만 특약과 3년간 지급보험금 없는 특약은 약관서 빼도록
'연금 종신보험, 용돈 효보험' 같은 허위·과장 상품명도 차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성서호 기자 = 보험상품을 만들 때 법률·의료검증이 의무화한다.
상품의 본질과 무관한 특별약관(특약)을 마구잡이로 끼워 판매해 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소비자단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는 상품을 출시·변경하면서 약관을 만들거나 바꾼다. 개선방안은 이때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의도도 담겼다.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약관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의 인식과 보험사의 약관 해석에 차이가 존재하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유발한 암입원비보험과 즉시연금은 모두 약관의 모호한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증치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치매보험 약관 변경을 권고한 바 있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의료기관·소비자가 참여한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를 꾸려 입원·통원·수술비 보장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청구서류 등을 정해둔다.
개선방안은 최근 1년간 가입률이 10% 미만인 특약은 상품 약관에서 빼도록 했다.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도 마찬가지다.
상품 내용과 무관한 특약 끼워팔기도 금지된다.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특약을 끼워 팔거나, 운전자보험에 골프 배상책임 특약을 끼워파는 것 등이 이런 사례다.
실제로 가입한 특약만 약관에 추가되는 '맞춤형 약관'을 만들어서 준다. 기존에는 기본약관과 모든 특약이 나열된 약관을 주는 탓에 오해를 유발하기 쉬웠다.
맞춤형 약관은 비대면 채널에 먼저 적용하고, 설계사 대면 채널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품명에서도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했다. 그럴싸한 상품명으로 가입자를 현혹하는 것은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착각하게 한 사례다. '용돈 드리는 효보험'은 단순 건강보험일 뿐인데, 상품명만으로는 뭔지 알기 어렵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인터넷에서나 설계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살펴보면 상품명에 과장된 문구가 포함돼 보장 내용을 오인하기가 쉽다"고 지적했다.
깨알 같은 크기의 글자들로만 이뤄진 약관 요약서에서 핵심 내용은 그림과 도표 등으로 시각화한다.
약관 이용을 안내하는 '가이드북'을 본문 앞에 따로 두고, 약관해설 동영상을 만들어 스마트폰 'QR코드'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발표된 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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