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입력 2019-10-22 16:32  

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015760]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 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 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및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 관련 행정 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REGO)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 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본 사업을 운영할 때 안정적으로 참여할 기반을 시범사업 참여 기업과 함께 마련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하려는 기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고, 시범사업은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시범사업 기간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선택, 참여, 인정 신청 등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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