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엔케이[085310]는 22일 자사 임원의 횡령·배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당사 임원인 박윤소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공소를 제기한 사안의 제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며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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