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자신이 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보호자는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은 영유아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할 때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 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는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천677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였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견줘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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