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내년 국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뉴질랜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로 상정된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의 국민투표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3표,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발의된 이 법안은 내달 열리는 3차 독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치러지는 뉴질랜드 총선 때 국민투표로 법제화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뉴질랜드 언론은 내년 총선에서는 대마초를 합법화는 방안도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력사, 또는 안락사 법안으로도 불리는 생명 종식 선택 법안은 말기에 이른 질병이나 불치병을 앓는 성인 환자들이 자발적인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7년 1차 독회는 찬성 76표대 반대 44표, 올 6월 2차 독회는 찬성 70표대 반대 50표로 각각 법제화의 길목을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며 "뉴질랜드인들이 생명의 말기 단계에서 고통을 받게 될 때 조력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실시된 뉴질랜드텔레비전(TVNZ) 1뉴스와 콜마브런튼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들의 72%가 말기 질병이나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20%였다.
또 지난해 뉴스허브와 리드리서치 공동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뉴질랜드인들의 71%가 생명 종식 선택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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