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서울고법 톨게이트 근로자지위 가처분, 이미 합의한 수준"

입력 2019-10-24 10:54  

도공 "서울고법 톨게이트 근로자지위 가처분, 이미 합의한 수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해고 상태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명이 신청한 근로자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인용한 데 대해 "이미 지난 9일 톨게이트 노조와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로공사는 24일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 신청자들이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해 2심에 계류 중인 점 ▲ 외주업체로부터 해고된 후 임금을 못 받는 점 ▲ 특정 업무까지 요구하지 않은 점 ▲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법 판결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조와 합의한 '2심 계류 수납원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도공에 따르면 해당 합의문에는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되 1심 판결 전까지는 도공의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공 관계자는 "톨게이트 노조와의 합의 취지와 서울고법 재판부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포함한 1·2심 계류 중인 자회사 전환 미동의자들에게도 이 방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런 사실을 민주노총에도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다.
도공은 이번 가처분 결정 내용이 2심 계류자의 근로자지위 보전에 대한 것으로, "톨게이트 노조와의 합의 내용보다 협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도공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미 받은 수납원들은 직접 고용하되, 1∼2심이 진행 중인 수납원들은 개별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침에 반발한 일부 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모든 수납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는 이달 9일 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은 중재안에 반대하며 도로공사 점거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 취지를 고려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사옥 불법점거 농성을 풀고 을지로위원회가 중재한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에 즉각 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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