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이 원전의 영구정지를 의결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정부법무공단에 최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정부 소송과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앞서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감사원 감사 전 영구정지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그러나 엄재식 위원장 당시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원안위는 또 지난 10일 열린 109회 회의에서 이를 심의 안건으로 다뤘지만 일부 위원이 감사원 감사 뒤에 심의하는 게 옳다며 반대해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110회 원안위 회의에서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관련 안건은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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