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컨테이너에 살라니"…대법원 승소 톨게이트 노동자 분통(종합)

입력 2019-10-24 18:13  

"당분간 컨테이너에 살라니"…대법원 승소 톨게이트 노동자 분통(종합)
민주일반연맹 "숙소 대책 없이 원거리 발령"…도공 "차별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다혜 기자 = 대법원에서 승소해 한국도로공사(도공) 직접 고용이 확정된 톨게이트 노동자 중 반 이상이 생활 기반이 없는 원거리 부임지로 배치됐다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24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일 발령이 난 대법원 승소 수납원 380명 가운데 200명이 기존 근무지가 아닌 다른 광역시·도의 부임지로 배치됐다"며 "도공은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을 약속했지만 숙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 51명 가운데 10명이 당장 오늘부터 발령지로 나가 일하는데 변변한 숙소조차 없다"며 "컨테이너 또는 지사 대기실에서 생활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소속이거나 비노조원인 수납원은 48%(329명 중 157명)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됐지만, 민주노총 조합원은 84%(51명 중 43명)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받았다며 배치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 조합원은 2001년 입사 때부터 지난 6월까지 줄곧 경기 서안산영업소에서 근무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약 300㎞ 떨어진 전남 함평영업소에 배치됐다.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살아온 곳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일하라는 것은 가정을 파탄 내고 수납원을 한 번 더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이번에 배치된 380명 중 95%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했지만, 전국 8개 본부 중 수도권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153명뿐이다. 수도권 근무는 장애가 있거나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직원, 퇴직이 임박한 직원 등을 우선 배치했다"고 해명했다.
도공은 숙소 관련 문제 제기에는 "현재 다른 직원들도 지방 발령이 나면 개인적으로 숙소를 구해 생활하고 있다"며 "지역본부에서 상황에 맞게 급한 대로 숙소를 조치하는 중이며 차별은 없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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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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