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인재 도전과 성장 조력 역할 강조
바이오헬스·제조·금융·스마트도시·모빌리티·농수산식품 6대 전략분야 선정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대학 자율권 강화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사회, 산업, 지능화기반 혁신 방안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4차위는 사회혁신과 관련해 "정부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노동, 교육, 사회보장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적 적용 등 경직된 법 적용에서 탈피해 다양화되는 노동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노동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차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가 없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조차 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4차위는 또 혁신 인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다양화와 재정 및 의사결정의 자율권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도 개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차위는 산업 혁신 측면에서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고,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되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4차위는 지능화기반 혁신과 관련해 "산업,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 마련 등을 포함해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은 "권고안은 불확실성이 높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체인 인재를 육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등 노동제도 개선, 대학 자율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 정부의 충실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중국이 지난 200여년간 3차례의 산업혁명 기회를 놓쳐 경제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한 북경일보 기사를 언급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먼저 바꾸지 않으면 바뀌게 될 것이므로 선도국과 격차가 크지 않은 지금, 새 시대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작년 11월 4차위 2기 출범 후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13개 작업반의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해 마련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10일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 후 일부 보완을 거쳐 이날 공개됐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당정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비서실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이 참석했다.
이 보좌관은 "4차위 민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의 보좌관으로서 민간이 정부에 바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연과 분과별 토의에서는 13개국 3개 국제기구에서 19명의 정책 관계자가 각 국가 및 기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사례를 발표했다.
토의에서는 주로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 등으로 불리는 생산 시스템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첨단기술 분야 전문가 부족, 생산 인력 실업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작년에 이어 2회째인 올해 콘퍼런스에는 브루노 보넬 프랑스 국회의원,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라울 블랑코 차관, 스웨덴 '기술혁신과 윤리위원회' 존 사이몬슨 위원장, 세계은행 마틴 레이저 국장 등 국내·외에서 400여 명이 참가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