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영세자영업자 대상 4천만원 전세특례보증 출시

입력 2019-10-25 15:28  

주금공, 영세자영업자 대상 4천만원 전세특례보증 출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 특례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1년 이상 사업을 한 간이 과세자 중 매출액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천만원(채권 보전조치 시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한다.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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