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에 의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 판매한 구체적인 명세를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모든 정부 기관과 기업, 은행은 매월 송장, 거래처 등을 자세히 담은 보고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란의 거래처가 최근 5년 내 미국, 유럽연합(EU), 유엔의 제재 대상이었는지도 명기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대이란 제재의 예외인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사는 "인도적 물품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구축하면 외국 정부와 금융 기관, 사기업이 이란 국민을 위해 합법적으로 인도적 교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이란과 교역 자금)의 종착지가 '잘못된 손'이 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비(非)제재 품목까지 대이란 교역을 감시하겠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제재 품목뿐 아니라 인도적 물품의 거래도 위축된 상황이다. 미 정부는 이란이 인도적 물품 거래로 위장해 자금을 세탁할 수 있다는 의심을 품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재무부 관리 출신의 브라이언 오툴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AFP통신에 "이 방침은 이란의 서민을 돕기보다는 대이란 거래 관련 정보를 더 모으려는 게 목적인 것 같다"며 "미 정부가 내세운 명분의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 측이 핵합의를 유지하려고 이란과 교역을 위해 설립한 '인스텍스'(유럽-이란 교역을 전담하는 금융회사)의 가동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압박이라고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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