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사 단체실손보험 도입시 정부예산 연 209억원"

입력 2019-10-27 12:00  

"2021년 병사 단체실손보험 도입시 정부예산 연 209억원"
보험硏 "1인당 보험료 年 5만9천∼9만8천원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방부가 추진 중인 병사 단체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연구원은 매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천∼9만8천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국방부로부터 병사 단체보험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보험연구원은 27일 'KiRi 리포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공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등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국방부는 현재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단체보험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일반 병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역병의 사망·상이 보상 제도는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장범위을 실손의료비로 제한해 보장가입금액을 충분히 올리자는 것이다.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중복 보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고 대안으로 민영의료비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병사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가 개인 실손보험보다 작을 경우 기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한 병사의 불만이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실손보험의 면책사항 중 국지교전·특수운동·특수운전·선박은 보상 항목으로 넣자고 제안했다.
보험계약자는 국방부, 피보험자는 현역병으로 하고 운영기관은 매년 입찰에 응모한 보험사 컨소시엄 중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에 따르면 통원의료비 30만원을 기준으로 면책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까지 고려하면 일반 병사의 연간 보험료는 6만4천원으로 추산된다. 선박에 탑승하는 현역병의 보험료는 9만8천원까지 올라간다.
연구진은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 있는 병사의 80%가 기존 보험을 중지하고 군 단체보험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병사의 87%가 가입하는 셈"이라며 "가입률을 고려하면 연간 2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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