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韓소송과 이번 美특허소송 대상 별개'라는 LG 주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LG화학[051910]과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여러 소송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096770]은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사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합의문을 28일 공개했다.
LG화학은 2014년 당시 합의의 범위는 한국 특허에 한정되고, 이번에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은 미국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합의문을 공개를 통해 "한국 특허와 미국 특허가 의심할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임이 명확하다"며 재차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2014년 10월29일자 부제소 합의문을 보면 양사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합의했다.
두 회사는 "이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하고 합의서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특허 517은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KR310)과 똑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 대상과 9월에 ITC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대상은 별개의 특허'라는 입장이다. 2014년 합의서상 '국내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 특허에 대해 외국에서 쟁송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실제 합의 대상은 한국 특허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합의문 문구를 두고 각사가 해석을 달리하는 셈인데, SK이노베이션은 자사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이날 합의문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은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LG화학이 미 ITC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간 LG와 LG경영진의 대(對) 국민 신뢰를 고려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은 과거 합의 파기라는 주장으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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