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필요 인정하면 승인받고 출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의료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인 이외의 외부인은 더는 드나들 수 없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 이외에는 출입하지 못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환자 보호자 등 의료기관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승인한 사람은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고 나서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또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의 이름, 출입 목적, 입실ㆍ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등을 기록(전자기록 포함)해서 관리하고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이런 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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