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로 상조업체 영업상태 확인해야"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올해 들어서만 50곳이 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등록 취소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86곳으로, 작년 말(140곳)보다 54곳 줄었다.
최근 3분기(6∼9월)에는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계약 해지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 서비스 소비자들에게 "가입 업체의 영업 상태, 본인 가입 등록 사실,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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