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통신장애 발생하면…'긴급전화' 기능 사용하세요"

입력 2019-10-29 11:45   수정 2019-10-29 11:46

"갑자기 통신장애 발생하면…'긴급전화' 기능 사용하세요"
방통위, 통신장애 발생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통신장애 발생전·발생시·복구후 3단계로 구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 안내·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장애처럼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행동요령을 ▲ 통신장애 발생 전 ▲ 통신장애 발생 시 ▲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했다.


◇ 통신장애 발생 전… 대체 통신수단 활용 방법 습득
통신장애 발생 전에는 휴대전화 충전기나 보조배터리 등 비상 전원 공급 장치를 확보하고, 인터넷 전화나 쇼셜미디어(SNS) 등 대체 통신수단 활용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또 공공 와이파이망 이용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고, 정부의 통합 재난안전 포털 '안전디딤돌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게 좋다.
데이터 접속 장애에 대비한 휴대전화 테더링 기능을 숙지하고, 화재구조구급(119)·경찰서(112)·간첩신고(113)·밀수신고(125)·학교폭력신고 및 상담(117)·국정원(111)·해양재난신고(122)·사이버신고테러(118) 등 긴급전화 번호는 알고 있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경우 통신장애 시에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통신사 착신전환이나 카드사 ARS 결제 서비스 등을 숙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병원처럼 다량의 통신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통신사를 통한 우회 이용 등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통신장애 발생 시…'긴급전화' 기능 활용
휴대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IPTV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다른 통신사 가입자의 전화를 이용해 해당 통신사로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라디오, 지상파 방송, DMB 등을 통해 재난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수단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 재난 정보를 공유한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긴급상황 발생 시 휴대전화의 '긴급전화'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잠금 기능이 설정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잠금 기능 해제 없이 '긴급전화' 버튼을 활용하면 사용이 가능하고, 미개통 단말기도 긴급통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 착신전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카드사를 통한 ARS 결제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 통신장애 복구 후…불필요한 음성통화 자제
통신 서비스 복구 이후에는 일시적인 통화량 폭주에 대비해 가급적 음성 통화를 지양하고 문자 메시지(SMS)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방통위는 또 데이터 트래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음악 감상 등 데이터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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