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로 '모빌리티' 사면초가…혁신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입력 2019-10-29 14:49   수정 2019-10-29 15:16

"타다 기소로 '모빌리티' 사면초가…혁신 가능하게 법 개정해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 스타트업, 정부·국회·검찰 압박에 죽어가"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검찰의 '타다' 기소로 어려움에 부닥친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상황을 호소하면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9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승차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국내에서 완전한 사면초가에 빠졌다"며 "타다를 통해 드러난 전방위적 압박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개정안은 '타다'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택시만을 위한 혁신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어 "새로운 법의 총량 규제·기여금 규제·불공정 조건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규제 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 허용,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이제라도 빠르게 정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엄청난 혁신이 가속화되고 위기감은 고조되는데, 국내 스타트업은 여전히 기득권에 둘러싸여 정부·국회·검찰의 압박 속에 죽어가고 있다"며 "제발 숨통을 터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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